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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 이격거리 내,외의 기준

작성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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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안전
댓글 0건 조회 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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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시행령 [별표4]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의  내,외의 의미는?
    매설물이 경계석의 포장내에 있으면 '내0.0m'  경계석의 포장외에(즉 도보블록)있으면 '외0.0m' 라고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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