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법행위에 대한 해석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지를 설치하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의 허가기준을 위반하게 되며,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 한 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 한 처분)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 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법 제96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불응 시에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