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분 | 깃대 | 깃발 |
---|---|---|
규격 | 10×10×1,000 또는 Φ10×1,000 | 200×100×1/2 |
색상 | 흰색 | 노란색 |
예시)
예시)
종류별 | 표기명 | 종류별 | 표기명 |
---|---|---|---|
가스공급시설 | 가스 | 광역상수도시설 | 광수도 |
송유관 | 유류 | 지방상수도 | 수도 |
송전선로 | 전기 | 공업용수도 | 수도 |
전기통신관 | 통신 | 수도관 | 수도 |
송열관 | 난방 |
※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을 정할 수 있다.
<측면도>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
40 | 60 | 15 | 25 | 7 | 15 | 100 | 5 | 20 | 5 | 5 | 5 |
예시) → 가스: 매설물의 종류 → 내 2.0: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거리(미터) → 한국가스공사: 관리기관명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