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앙안전

STATUTORY & INSTALLATION
REGULATIONS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Installation & regulations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 1. 표지기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 가. 크기 및 모양
  •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 깃대 깃발
    규격 10×10×1,000 또는 Φ10×1,000 200×100×1/2
    색상 흰색 노란색
  •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 가. 종류 및 설치간격
  • 1) 표지의 종류
    •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 2) 설치간격
    •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는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형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나) 변곡점 및 분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 예시)

  • 나.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
    종류별 표기명 종류별 표기명
    가스공급시설 가스 광역상수도시설 광수도
    송유관 유류 지방상수도 수도
    송전선로 전기 공업용수도 수도
    전기통신관 통신 수도관 수도
    송열관 난방

    ※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을 정할 수 있다.

  • 다. 인식표지
  • 1)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인식표지의 핀은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나) 규격: 몸체 60㎜ × 7㎜, 핀 140㎜ × 25㎜, F Φ20㎜ × 15㎜
    • 다) 크기 및 모양

      <측면도>

      A B C D E F G H I J K L
      40 60 15 25 7 15 100 5 20 5 5 5
  • 라.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 (매설물 종류 및 크기, 매설 위치 및 깊이, 매설물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 마. 설치위치: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 2)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나) 규격: Φ60㎜~Φ100㎜ × 6㎜~10㎜

      예시) → 가스: 매설물의 종류 → 내 2.0: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거리(미터) → 한국가스공사: 관리기관명

    • 다)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 라) 설치위치 및 요령: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 마)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라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라. 표지주
  • 1) 표지주 제작
    • 가) 재료: 콘크리트, 석재,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 나) 크기 및 모양(규격: ㎜)
    • 다) 색상: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 라) 정보안내: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내" 글씨는 음각(陰刻)을 하고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거리 숫자(2.0)표시는 검정색 페인트로 표기한다. 표지주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 2)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
    • 가)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에 설치한다.
    •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 3)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
    • 가) 설치위치: 길어깨끝 또는 절토부 소단(小段)에 설치한다.
    •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지를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더보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